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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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산재 이의신청 제도

1. 심사(재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 하고,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01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

02

심사청구

03

심사청구결과

04

재 심사청구

2. 심사(재심사)청구 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심사(재심사)청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심사기관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항입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3장 및 제 3장의 2)

  • 진료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5조)

  • 약제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6조)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76조)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산재보험법 제45조 및 제91조6제4항)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9조)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4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산재보험법 제77조)

3. 심사(재심사)청구 당사자
  • - 심사(재심사) 청구인 :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 심사(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심사(재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 피청구인 : 심사(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재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장 또는 각 지사장입니다.
4. 심사(재심사)청구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처리절차 〉

보험급여결정등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5일 이내 송부

심사결과 통보

(공단본부에 심사청구서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5일 이내 송부

재심사결과 통보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서가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재결)

(다시 이의 제기 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제기

(행정법원)

산재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1. 1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결정내용을 안날부터 90일이내
  2. 2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로 송부(접수후 5일 이내)
  3. 3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본부에 송부된 최장 80일 이내에 심사결정 후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
  4. 4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한 청구절차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기관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결정통보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 재결 후 통보
  5. 5
    재심사청구 재결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심사, 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보험급여 등의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 제기기관 : (행정)법원

공단의
불승인ㆍ부지급
결정통보

심사청구

심사청구 제기

지역본부(지사)

심리 및 결정

공단본부

불복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시

지역본부(지사)

심리 및 재결

산재재심사위원회

불복

행정소송제기

※ 결정통보·심사청구·재심사청구 각 단계에서 불복 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절차
원고
>
소장접수
>
소장심사
  • · 보정권고 (참여사무관)
  • · 보정명령 (재판장 검토사항)
  • · 답변서송달 (준비명령 동봉)
  • · 송장본부송달 (사건유형별 소송진행안내서 포함)
  • · 구체적답변 (추가서증) 요구
피고
>
답변서제출
>
답변서검토

쟁점정리 (소장,답변서)

  • 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 재판장 기록검토 후 사건분류

쟁점정리기일

  • (준비절차방식)
  • * 가급적 1회 종결
  • * 조정 및 화해시도

석명준비명령

  • - 쟁점정리
  • - 증거신청촉구

기일전 증거조사

  • - 사실조회
  • - 검증,감정(촉탁)
  • - 문서송부촉탁

준비절차 속행

  • (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 * 직권조사사항
  • * 쟁점정리미비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 -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 - 재판장의 쟁점확인
  • - 가급적 1회 심리종결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