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변호사·노무사·손해사정사
보상 신청부터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산재 이의신청 제도
1. 심사(재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 하고,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01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
90일이내
이의신청
02
심사청구
03
심사청구결과
90일이내
이의신청
04
재 심사청구
2. 심사(재심사)청구 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심사(재심사)청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심사기관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항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3장 및 제 3장의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5조)

약제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76조)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산재보험법 제45조 및 제91조6제4항)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9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4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산재보험법 제77조)
3. 심사(재심사)청구 당사자
- - 심사(재심사) 청구인 :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 심사(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심사(재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 피청구인 : 심사(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재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장 또는 각 지사장입니다.
4. 심사(재심사)청구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결정등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제기
(행정법원)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다시 이의 제기 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송부
심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
심사청구 처리절차
재심사결과 통보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서가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재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5일 이내 송부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5일 이내 송부
심사결과 통보
(공단본부에 심사청구서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
〈 심사청구 처리절차 〉
보험급여결정등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5일 이내 송부
심사결과 통보
(공단본부에 심사청구서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5일 이내 송부
재심사결과 통보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서가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재결)
(다시 이의 제기 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제기
(행정법원)
산재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 1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결정내용을 안날부터 90일이내 - 2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로 송부(접수후 5일 이내)
- 3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본부에 송부된 최장 80일 이내에 심사결정 후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
- 4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한 청구절차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기관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결정통보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 심리. 재결 후 통보 - 5재심사청구 재결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심사, 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보험급여 등의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 제기기관 : (행정)법원
불승인ㆍ부지급
결정통보
심사청구
심사청구 제기
지역본부(지사)
심리 및 결정
공단본부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시
지역본부(지사)
심리 및 재결
산재재심사위원회
불복
※ 결정통보·심사청구·재심사청구 각 단계에서 불복 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절차
보정권고(참여사무관)
보정명령
(재판장 검토사항)
답변서송달
(준비명령 동봉)
송장본부송달
(사건유형별 소송진행안내서 포함)
구체적답변 (추가서증) 요구
쟁점정리
(소장,답변서)
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재판장 기록검토 후
사건분류
쟁점정리기일
- (준비절차방식)
- * 가급적 1회 종결
- * 조정 및 화해시도
석명준비명령
- - 쟁점정리
- - 증거신청촉구
기일전 증거조사
- - 사실조회
- - 검증,감정(촉탁)
- - 문서송부촉탁
준비절차 속행
(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 직권조사사항
* 쟁점정리미비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 -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 - 재판장의 쟁점확인
- - 가급적 1회 심리종결
- · 보정권고 (참여사무관)
- · 보정명령 (재판장 검토사항)
- · 답변서송달 (준비명령 동봉)
- · 송장본부송달 (사건유형별 소송진행안내서 포함)
- · 구체적답변 (추가서증) 요구
쟁점정리 (소장,답변서)
- 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 재판장 기록검토 후 사건분류
쟁점정리기일
- (준비절차방식)
- * 가급적 1회 종결
- * 조정 및 화해시도
석명준비명령
- - 쟁점정리
- - 증거신청촉구
기일전 증거조사
- - 사실조회
- - 검증,감정(촉탁)
- - 문서송부촉탁
준비절차 속행
- (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 * 직권조사사항
- * 쟁점정리미비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 -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 - 재판장의 쟁점확인
- - 가급적 1회 심리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