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공무원

변호사·노무사·손해사정사
보상 신청부터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

어선원 재해

어선원보험이란?

01

어선원 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01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지급사유지급액
부상질병시요양급여
  • 부상, 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중
  •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상병급여
  • 부상, 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 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애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애시장애급여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애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요양급여
  • 부상, 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중
  •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장례비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모품유실급여소모품유실급여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