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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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념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산재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 ▪ 각종 등기이전·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 ▪ 상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

종류

1. 통상소송절차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상소송 절차라 하고, 통상소송절차에는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 부수절차가 있습니다.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부수절차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2. 특별소송절차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민사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소송 절차라 하고, 특별소송절차에는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가 있습니다.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가사소송절차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나류·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

재판절차

원고소장제출

⟲ 보정권고

사무관 등 소장심사

송달

피고
답변서 불제출(자백답변) → 곧바로 집중증거조사기일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재판장 기록검토ㆍ사건분류
변론기일

변론준비(서면·준비기일) / 조정절차(불성립시 복귀)

집중증거조사기일
1. 소제기(소장제출)

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해야 하고,

  • 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 부속서류(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 해야 합니다.
2.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등을 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3. 준비서면(답변서) 제출

원고(피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원고)가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특히 답변서의 경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 증거방법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4. 변론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상호 주장·반박·호소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이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 절차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과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재판절차에서 주로 이용되는 증거방법으로는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 증인신청이 있습니다.

5. 판결선고절차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의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판단인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재판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절차의 개념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분쟁
해결방법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는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1)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3)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4)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5. 5)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3.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 조정회부사건
  • 조정신청사건
  • 공통
  • 조정회부 경로

조정신청사건

조정신청
조정담당판사

이송 · 신청서 각하 · 신청각하

조정회부사건

소송제기 → 소송진행
조정회부 결정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조정
조정위원회조정
수소법원 직접조정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의신청 · 확정
자동소송이행

1) 조정신청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조정사건을 주로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는데,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절차의 진행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절차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산재후 민사소송

1. 의의

산업재해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지만, 이러한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액만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큰 과실 없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그대로 반영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재자로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하고 위 금액이 산재보상금보다 클 경우 별도로 가해자인 사업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재보상금에는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측에서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 사항

피재자가 사업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합의 또는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인 관계로 100%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산재보상은 가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불법행위 요건을 피재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