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탄광 선산부 9년 소음성 난청, 퇴직 32년 뒤 진단에도 장해 11급 인정
2026-10-15|조회 0
30초 요약
- ✔ 탄광을 떠난 지 30년이 넘어도 갱내 소음 노출 이력이 자료로 세워지면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음 경력 9년은 짧아 보이지만 천공·착암 작업의 소음 수준이 지침 기준을 크게 넘는다는 점이 발판이 됐습니다.
- ✔ 양측 청력 40dB·45dB 검사 결과가 장해 11급 5호 기준에 부합해 장해급여 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탄광 선산부 약 9년, 이후 관리원 등 비소음 직종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청력소실)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청구, 2025년 10월 결정 |
| 쟁점 | 소음 경력 9년, 퇴직 후 32년이 지난 70대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
| 결과 | 장해 11급 5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
퇴직한 지 30년이 넘어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오래전 직장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갱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된다면 산재 신청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가 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소음 경력 약 9년, 퇴직 32년 뒤 진단이라는 조건에서도 노출 이력과 검사 결과를 자료로 이어 장해 11급 5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의뢰인 상황과 재해 경위
의뢰인은 강원 지역 탄광에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약 9년 동안 선산부로 일한 70대 남성입니다. 선산부는 갱도를 뚫는 굴진,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 착암기로 바위를 깨는 착암,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맡는 갱내 직종으로, 탄광 안에서도 소음이 심한 자리입니다. 의뢰인은 하루 8시간, 3교대로 이 작업을 반복했고 주변 기계 소리까지 겹쳤습니다.
탄광을 떠난 뒤에는 은행·건설사 관리원, 편의점 근무 등 소음과 거리가 먼 일을 이어갔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은 10년쯤 전부터 서서히 시작됐지만 나이 탓이라 여기고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를 위해 더드림 강릉지사를 찾았습니다.
쟁점
2. 공단의 판단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최초 청구에서 승인된 건으로, 공단이 불승인 사유를 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를 준비하며 넘어야 할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소음 경력이 약 9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음 작업을 그만둔 지 32년이 지나 노출과 진단 사이 간격이 길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70대여서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난청이 나이가 아니라 탄광 시절 소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직업력과 검사 결과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대응
3. 더드림의 해결 전략
1. 갱내 소음 노출 이력을 자료로 다시 세우다
먼저 재해경위서에 직업력을 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탄광 근무 9년만 소음 노출 직종으로 표시하고 이후 관리원·편의점 근무는 비소음 직종으로 구분해, 노출이 탄광 시기에 집중돼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작업 내용은 굴진·천공·착암·발파로 나눠 쓰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의 작업별 소음 수준을 인용했습니다. 천공 102.4dB 이상, 착암 98.6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씩 9년간 노출된 사실이 지침 기준에 비춰 충분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청력검사 결과를 인정 기준에 맞춰 설명하다
청력검사 결과는 좌 40dB, 우 45dB로 양쪽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했고,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보는 어음명료도는 양측 100%였습니다. 기존 장해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3. 표준문답서로 다른 원인을 하나씩 지우다
표준문답서에는 군 복무 외 다른 소음 노출이 없었다는 점, 탄광 밖에서는 모두 비소음 직종이었다는 점, 진단 전 난청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노무사가 직업력과 지침 기준을 맞추고, 손해사정사가 검사 수치와 장해등급표의 대응을 검토한 뒤, 변호사가 전체 논리를 업무상 질병 요건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처분 결과
4. 결과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좌·우 모두 승인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1급 5호(두 귀 모두 1m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급여 | 장해급여 | 일시금 약 5,230만원(평균임금 220일분) |
202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 5호를 결정했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노무사가 보는 지점
탄광 경력이 짧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산부·후산부처럼 천공과 착암을 맡은 직종은 지침에 소음 수준이 정리돼 있어,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을 재해경위서에 정확히 적는 것만으로 노출 사실을 상당 부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탄광을 그만둔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출을 멈춘 뒤에도 회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도 퇴직 후 32년이 지나 진단받았지만 11급이 인정됐습니다.
Q. 소음 경력이 10년이 안 되면 불리한가요?
A. 경력 연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작업을 어느 정도 소음에서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며, 천공·착암·발파처럼 소음이 큰 작업이라면 9년 경력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지 않나요?
A.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음 노출 직종 이력, 검사에서 나타나는 난청의 형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탄광 일을 그만둔 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소음 노출 이력을 한 번 정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재구성부터 장해급여 산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