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 일용직 철근공 13년 좌측 회전근개 손상, 누적 부담 입증해 휴업급여 승인
2026-10-16|조회 0
30초 요약
- ✔ 60대 건설 일용직 철근공이 약 13년간 철근 절단·조립·타설 작업을 반복하다 좌측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정 현장에서 통증이 나타났지만, 그날의 사고가 아니라 누적된 어깨 부담 업무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 ✔ 2025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직종·경력 | 건설 일용직 철근공(타설 작업 병행) 약 13년 |
|---|---|
| 상병 | 좌측 회전근개 손상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청구, 2025년 11월 결정 |
| 쟁점 |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의 어깨 부담 업무를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요양 중 휴업급여 지급 결정 |
어깨가 아프다고 일을 쉬기 어려운 일용직이라면 통증을 참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특정 현장에서 어깨를 다치면 사고로 봐야 할지, 오래 쌓인 질병으로 봐야 할지가 막막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나누어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어깨처럼 반복 부담이 쌓이는 부위는 어떤 동작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따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는 특정 현장에서 증상이 드러났더라도 약 13년의 누적 부담을 직업력으로 풀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요양 중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의뢰인 상황과 재해 경위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2004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철근을 절단·가공해 콘크리트를 타설할 자리에 넣어 고정하고 여러 가닥을 조립하는 일에 더해, 타설 작업까지 함께 맡았습니다.
한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옮기는 생활이 이어졌지만, 하는 일은 늘 같았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어 나르고, 팔을 들어 올린 채 철근을 묶고, 절단기와 밴딩기를 쥔 채 위아래로 힘을 주는 동작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 초 대형 철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왼쪽 어깨에 손상이 생겨 좌측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 팔을 들어 올리게 하는 힘줄입니다.
쟁점
2. 공단의 판단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불승인 처분을 다툰 것이 아니라 처음 청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지만, 넘어야 할 지점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특정 현장에서 통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그날의 사고로 볼지, 오랜 기간 쌓인 부담에 따른 질병으로 볼지가 갈렸습니다. 둘째, 회전근개 손상은 나이가 들면서도 생기는 질환이라 60대 근로자에게는 퇴행성 변화라는 반박이 나오기 쉽습니다. 셋째, 일용직은 근무한 사업장이 수십 곳에 이르러 경력을 한눈에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대응
3. 더드림의 해결 전략
1. 흩어진 일용직 경력을 한 줄의 직업력으로 다시 세우다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은 경력증명서가 한 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더드림은 2004년 이후의 근무 이력을 시기별로 모아 약 13년 동안 줄곧 철근공으로 일했다는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얼마나 반복했는가”를 기준으로 자재 운반, 배근, 가공, 결속으로 작업을 나누고, 각 작업의 하루 시간과 취급 중량, 어깨 자세를 재해경위서에 담았습니다.
2. 어깨 부담 업무와 회전근개 손상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다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업무로 악화됐다는 점을 “신체부담업무”의 관점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철근을 왼쪽 어깨에 메어 나르는 동작, 결속기를 쥔 채 팔을 어깨 위로 반복해 올리는 동작, 진동이 오는 절단기·밴딩기를 다루는 동작이 모두 좌측 어깨에 집중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진단 의료기관의 소견을 붙여, 증상이 드러난 현장은 하나여도 그 바탕에는 누적된 손상이 있다는 논리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3. 노무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본 것
노무사는 재해경위서와 청구 서류를 맡아 직업력과 작업 분석을 정리했고, 손해사정사는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과 휴업급여 계산 구조를 미리 점검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고와 질병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공단이 반박할 지점이 어디인지 서류 전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분 결과
4. 결과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좌측 회전근개 손상(업무상 질병) | 인정 |
| 요양급여 | 요양 승인 신청 | 승인, 현재 요양 중 |
| 휴업급여 |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 지급 결정(평균임금의 70%) |
| 장해등급 | — | 요양 중, 미결정 |
2025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회전근개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노무사가 보는 지점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어느 회사에서 다쳤나”보다 “어떤 동작을 몇 년 했나”가 산재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흩어진 경력 자료를 모아 두고, 어깨 위로 팔을 올리는 작업과 중량물 운반, 진동 공구 사용 시간을 현장별로 기록해 두면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현장에서 다쳤는데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어깨나 허리처럼 오랜 기간 부담이 쌓이는 부위는 특정 현장에서 증상이 드러났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계속 바뀐 일용직인데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일용직도 고용보험 이력, 건설 근로자 경력증명,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근무 기간을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보다 그 기간에 어떤 작업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요양 중인데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A.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청구합니다.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고, 요양 종결 시 남은 어깨 기능을 검사해 장해등급을 신청합니다.
여러 현장을 거친 일용직일수록 “어디서 다쳤나”에 갇혀 산재 청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어깨에 쌓인 부담을 직업력으로 풀어내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건설 일용직으로 오래 일하다 어깨·허리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와 질병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