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주유원 손가락 3개 외상성 절단 사고, 장해 기준 대조로 10급 인정 사례
2026-10-28|조회 0
30초 요약
- ✔ 업무 중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등급 기준에 맞춰 청구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 ✔ 세 손가락의 상태를 장해등급 기준의 ‘잃은 사람’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구분에 대조해 청구했습니다.
- ✔ 장해 10급 10호가 인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주유소 근로자(주유원), 60대 |
|---|---|
| 상병 | 좌측 손가락 3·4·5번째(가운데·넷째·새끼손가락) 외상성 절단 |
| 지사·시기 | 창원지사 진행, 2025년 12월 결정(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
| 쟁점 | 치료가 끝난 뒤 세 손가락에 남은 장해가 어느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장해 10급 10호 승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분들은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 정신이 없어 그 다음 절차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산재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해급여 청구를 놓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급여의 크기는 남은 장해가 시행령 별표 6의 몇 급 몇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산재 사고 뒤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해 장해 10급 10호를 인정받았고,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이 결정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왼손 손가락 세 개를 다치다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입니다. 2025년 7월 업무 중 사고로 왼손 가운데손가락,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다쳤고, 진단명은 좌측 손가락 3·4·5번째 외상성 절단이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생긴 사고였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약 넉 달 동안 이어졌고, 2025년 11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곧 치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손가락에 남은 장해를 평가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더드림 창원지사와 함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①
2. 다친 손가락과 장해 부위를 정확히 특정하다
손가락 장해는 어느 손의 어느 손가락인지에 따라 등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검지)을 따로 떼어 무겁게 보고, 그 밖의 손가락은 개수로 묶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장해 부위는 왼손의 가운데·넷째·새끼손가락, 즉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다친 손가락을 이 표현에 맞게 정리해 두어야 등급 심사가 엉뚱한 호수로 흐르지 않습니다.
대응 ②
3. ‘잃은 사람’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구분을 대조하다
진단명에 ‘절단’이 들어 있어도 장해등급표에서 곧바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잃은 사람’을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었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봅니다.
결정된 등급으로 볼 때, 의뢰인의 세 손가락은 이 가운데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시행령 별표 6 제10급 제10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정하고 있고, 의뢰인의 장해는 이 기준에 들어맞았습니다.
처분 결과
4. 장해 10급 10호, 장해보상일시금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좌측 손가락 3·4·5번째 외상성 절단 | 승인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0급 10호 |
| 급여 | 장해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약 2,380만원(297일분) |
2025년 12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의뢰인의 장해를 10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라 10급은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이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손가락 사고는 요양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뒤 장해급여 청구까지 이어져야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치유 판정을 받았다면 남은 장해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진단명만 보고 등급을 짐작하기보다, 어느 손가락이 어느 마디까지 다쳤는지를 등급 기준의 표현과 하나씩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절단’이라도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등급과 호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손가락 장해는 엄지·검지인지, 그 밖의 손가락인지, 그리고 ‘잃음’인지 ‘제대로 못 씀’인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장해진단서를 받기 전 주치의에게 절단 부위와 관절 운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왜 ‘잃은 사람’ 등급이 아닐 수 있나요?
A. 장해등급 기준은 절단된 위치를 기준으로 ‘잃은 사람’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나눕니다. 끝마디 일부가 절단된 경우에는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의 등급과 호수를 진단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A. 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 청구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치유 후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0급이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서 장해보상연금은 1급부터 7급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10급은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으로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다면 치료가 끝난 뒤의 장해급여 청구까지가 산재 보상의 한 과정입니다. 더드림은 남은 장해를 등급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