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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진폐, 퇴직 38년 뒤 진단도 평균임금 정정으로 연금·위로금 차액 인정 사례

2026-10-27|조회 0

30초 요약

  • ✔ 퇴직한 지 38년이 지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면, 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을 수 있습니다.
  • ✔ 진단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과, 임금 자료가 없는 옛 시기를 통계로 산정하는 방법을 신청 이유서로 설명했습니다.
  • ✔ 평균임금이 정정되어 진폐보상연금 차액과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이 함께 지급됐습니다.
직종·경력광업소 광부, 1975년~1985년 약 10년 11개월
상병진폐증(장해 7급 15호)
지사·시기문경지사 청구, 2025년 9월 결정
쟁점퇴직 38년 뒤 진단된 진폐의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어떤 자료로 산정할 것인지
결과평균임금 정정 승인, 진폐보상연금·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

진폐증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따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부분은 공단이 정해 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래전에 퇴직한 분일수록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은 연금과 위로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이후 받는 금액 전체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평균임금을 정정해 이미 받고 있던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광업소 광부 11년, 퇴직 38년 뒤의 진폐 진단

의뢰인은 1975년 1월 광업소에 입사해 1985년 12월까지 약 10년 11개월 동안 광부로 일한 70대 남성입니다. 퇴직 후 오랜 세월이 흘러 2023년 12월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장해 7급 15호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이었습니다.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활용해 진단일 기준 약 13만 7천 원으로 평균임금을 정했고, 연금과 위로금은 이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됐습니다. 의뢰인은 더드림 문경지사를 찾아 이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대응 ①

2.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을 진단일에서 퇴직일로

첫 번째 쟁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지침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진단일 당시 이미 퇴직했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한 지 38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무사는 기준 시점을 진단일이 아닌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신청 이유서의 첫머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직업력은 입사일과 퇴직일이 분명한 하나의 사업장 이력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응 ②

3. 임금 자료가 없는 1985년을 통계로 다시 산정하다

두 번째 쟁점은 어떤 자료로 1985년 퇴직 당시의 임금을 보느냐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나 당시 임금 전부를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일을 한 근로자의 임금 자료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처럼 공적 통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 이유서는 이 통계로 1985년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하루 약 1만 4천 원으로 보고, 이를 진단일까지의 임금 변동에 맞춰 올리는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은 약 20만 3천 원 수준으로 계산됐고, 공단이 적용한 금액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청구는 소멸시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분 결과

4. 평균임금 정정 승인, 연금과 위로금 차액 지급

항목신청인정
평균임금약 13만 7천 원 → 정정 청구약 20만 3천 원 수준으로 정정
진폐보상연금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 청구차액 약 550만원 지급
진폐재해위로금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 청구차액 약 3,470만원 지급

2025년 9월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평균임금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연금과 위로금의 차액을 합치면 약 4,020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바뀌자 차액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진폐는 광산을 떠나고도 수십 년 뒤에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이 정한 평균임금이 반드시 최종은 아닙니다. 기준 시점과 산정 자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산정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정 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차액까지 받으려면 시효 안에서 서둘러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퇴직 시점과 진단 시점의 간격이 클수록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살펴볼 여지가 큽니다. 결정통지서의 평균임금 금액과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입사·퇴직일이 담긴 직업력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평균임금을 바꿀 수 있나요?

A. 이 사례처럼 소멸시효 안이라면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인정되면 지나간 기간의 차액도 지급될 수 있으니 결정통지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사업장이 문을 닫아 임금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일을 한 근로자의 임금 자료나 근로실태조사 같은 공적 통계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도 그 방식으로 퇴직 당시 임금을 산정했습니다.

Q. 연금과 위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례에서는 평균임금이 정정되면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이 함께 지급됐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가 무엇인지는 결정통지서의 통지 구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 광산에서 일하셨다면, 진단 뒤 받고 계신 금액의 계산 근거를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평균임금 정정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광산 근무 기간과 결정통지서를 알려 주시면 평균임금 정정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