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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공장 생산직 17년 소음성 난청, 퇴직 18년 뒤 진단에도 장해 11급 인정

2026-10-29|조회 0

30초 요약

  • ✔ 광산이나 건설 현장이 아닌 음료 공장 검사 공정에서 일했더라도, 소음 노출 이력이 정리되면 퇴직 후 진단된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담당 노무사가 17년 동안의 검병·라벨 부착 업무와 소음 노출을 재해경위서로 정리했습니다.
  • ✔ 양측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해 11급 5호와 장해보상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직종·경력음료 공장 생산직(검병·라벨 부착·공병 검병) 약 17년(1990년~2007년, 단일 사업장)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지사·시기강릉지사, 2025년 8월 결정
쟁점퇴직 18년 뒤 진단된 난청이 검사 공정의 소음 노출과 관련이 있는지
결과양측 장해 11급 5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공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일은 광산처럼 시끄럽지 않았다”며 난청을 산재와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면 귀가 어두워진 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도 이 물리적 인자에 해당하고, 판단의 출발점은 어떤 공정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 검사 공정에서 17년간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퇴직 18년 뒤 진단된 양측 난청에 대해 소음성난청 산재를 인정받고 장해 11급 5호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음료 공장 생산팀 17년, 퇴직 뒤에 찾아온 난청

의뢰인은 1990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17년 동안 한 음료 제조 공장의 생산팀에서 일한 70대 여성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제품을 골라내는 검병, 제품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 회수된 공병을 검사하는 공병 검병을 맡았습니다.

퇴직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청력 이상을 느낀 의뢰인은 2025년 2월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난청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더드림 강릉지사를 찾아 산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①

2. 검사 공정의 소음 노출을 재해경위서로 정리하다

이 사건은 단일 사업장에서 같은 생산팀 업무를 이어 왔기 때문에 직업력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대신 ‘검사 업무’라는 이름만으로는 소음 노출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과제였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2025년 2월 재해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맡았던 공정을 불량제품 검병, 라벨 부착, 공병 검병으로 하나씩 나누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들이 생산 라인에서 이루어지며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근무 기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응 ②

3. 진단과 청력검사 결과를 업무상 질병 기준에 연결하다

청구서에는 약 17년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진단된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근거 조문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을 들었습니다.

결정통지서 별지에 기재된 신규장해 청력은 좌 49dB, 우 45dB였고,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보는 어음명료도는 양측 모두 92%였습니다. 기존 장해는 없었습니다. 두 귀 모두에 난청이 확인된 점이 등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처분 결과

4. 양측 장해 11급 5호 결정

항목신청인정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우측 모두 승인
장해등급장해급여 청구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급여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약 3,690만원(220일분)

2025년 8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의뢰인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 5호를 결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라 11급은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이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소음성 난청은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생산 라인 옆에서 검사·포장 업무를 오래 하셨다면 그 공정이 어떤 소음 환경이었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근무 기간과 공정, 진단 시점을 차례로 정리하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직종명이 ‘생산직’이나 ‘검사원’처럼 넓게 적혀 있으면 소음 노출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해경위서에는 맡았던 공정 이름과 작업 위치를 하나씩 풀어 쓰고, 근무 기간을 연도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례의 의뢰인도 퇴직 18년 뒤 진단을 받고 청구해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노출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진단 후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여성 생산직이나 검사 업무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나요?

A. 판단 기준은 성별이나 직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소음 환경에서 얼마나 일했는가입니다. 이 사례는 음료 공장 검사 공정에서 일한 여성 근로자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Q. 장해급여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너무 늦지 않게 청구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장에서 오래 일한 뒤 귀가 어두워졌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일했던 공정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무했던 공정과 기간, 최근 청력검사 결과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