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 비계공 20년 좌측 회전근개 파열, 누적 부담 입증해 휴업급여 승인
2026-10-30|조회 0
30초 요약
- ✔ 작업 중 어깨를 다친 순간이 있었더라도, 그 바탕에 20년 비계 작업의 누적 부담이 있었다면 근골격계 질병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강관 비계 설치·해체와 자재 운반 등 어깨 상부에 부하가 걸리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상과의 연결을 설명했습니다.
- ✔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 중 휴업급여가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건설 비계공(일용직) 약 20년(2004년~2024년) |
|---|---|
| 상병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2025년 10월 결정 |
| 쟁점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생긴 어깨 손상을 장기간 신체부담업무와 연결할 수 있는지 |
|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요양 중 휴업급여 지급 |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한 분들은 어깨가 아파도 “원래 이 일 하면 다 아프다”며 참고 넘기다가, 어느 날 작업 중 갑자기 팔을 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진단을 받으면 그날의 일만 떠올리고, 그동안 쌓인 부담은 따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해 온 근로자의 팔·다리·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그런 업무 중 갑작스러운 힘이 작용해 발병한 경우도 같이 봅니다. 오랜 누적과 어느 날의 손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20년 비계 작업으로 쌓인 어깨 부담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손상을 함께 설명해 회전근개 파열 산재를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비계공 20년, 타설 작업 중 어깨가 무너지다
의뢰인은 2004년 5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비계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강관 파이프로 작업 발판인 비계를 세우고 해체하는 일, 무거운 자재를 높은 곳으로 나르고 설치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고, 주로 주간에 근무했습니다. 실내외 타설 현장에서는 어깨 위로 팔을 드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왼쪽 어깨에 손상을 입었고, 의료기관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 팔을 들고 돌리게 해 주는 힘줄 묶음으로, 이것이 찢어지면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이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청구했습니다.
대응 ①
2. 20년 비계 작업을 어깨 부담의 관점에서 다시 쓰다
‘비계공’이라는 직종명만으로는 어깨에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자료에는 업무를 강관 비계 설치와 해체, 높은 곳에서의 작업, 무거운 자재 운반과 설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또 실내외 타설 현장에서 어깨 상부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렸다는 점, 이런 일을 약 20년 동안 이어 왔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이 신체부담업무의 예로 드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가 의뢰인의 실제 작업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②
3. 누적 부담과 작업 중 손상의 결합을 설명하다
이 사건은 특정 날짜에 증상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사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구서에서는 이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장기간의 반복적 업무 부하 위에 타설 작업 중 손상이 더해져 파열이 생겼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목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을, 라목은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두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4. 업무상 질병 인정, 휴업급여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업무상 질병 인정 |
| 급여 | 휴업급여 청구 | 요양 기간 휴업급여 지급 |
202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의뢰인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결정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작업 중 어깨를 다쳤다면 그날의 상황만 적지 말고, 그동안 어떤 일을 얼마나 해 왔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부담이 드러나야 손상이 왜 그 시점에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같은 직종과 작업을 이어 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무 현장 기록, 동료 진술처럼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어깨 질병 청구에서는 ‘팔을 어깨 위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썼는가’가 설명의 중심입니다. 비계 설치·해체처럼 작업 단계를 나누어 적고, 하루 작업 시간과 운반 자재의 종류를 함께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 중 다쳤는데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A. 시행령 별표 3은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 사례처럼 오랜 누적 부담이 함께 있다면 질병으로 청구하면서 두 사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비계공의 회전근개 파열은 고시에도 나와 있나요?
A. 2026년 2월 시행된 현행 근골격계 질병 인정 고시 별표 1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관련 직종에 건설 비계공을 두고, 근무기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그 이전에 결정된 사건이고, 실제 인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장 일로 어깨를 다쳤다면 그날의 손상과 함께 그동안 쌓인 작업 부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요양·휴업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