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쇄석기 운전기사 23년 소음성 난청, 귀마개 착용에도 노출 입증해 14급 인정
2026-11-02|조회 0
30초 요약
- ✔ 귀마개를 꾸준히 착용했더라도 장기간 강한 소음에 노출됐다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담당 노무사가 여러 사업장의 쇄석기 운전 이력과 천공·발파·파쇄 공정의 소음 수준을 재해경위서로 정리했습니다.
- ✔ 양측 난청 진단 중 좌측이 장해 14급 1호로 인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쇄석기(크라샤) 운전기사, 1993년부터 여러 사업장 합산 약 23년 10개월 |
|---|---|
| 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좌측 승인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청구, 2025년 12월 결정(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
| 쟁점 | 귀마개를 착용해 온 근로자의 난청을 소음 노출 탓으로 볼 수 있는지 |
| 결과 | 좌측 장해 14급 1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
“귀마개를 하고 일했으니 난청은 산재가 아니겠지.” 소음 현장에서 일한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보호구를 성실히 썼다는 사실이 오히려 청구를 망설이게 만드는 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도 따져 볼 것은 보호구 착용 여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소음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귀마개를 착용해 왔음에도 오랜 쇄석기 운전 이력과 공정 소음 수준을 입증해 소음성난청 산재로 좌측 장해 14급 1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석산을 옮겨 다니며 쇄석기를 운전한 세월
의뢰인은 1993년부터 석산과 골재·아스콘 현장 여러 곳에서 쇄석기, 이른바 크라샤 기사로 일해 온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근무한 사업장은 서른 곳 가까이 되지만 직종은 모두 쇄석기 기사로 같았고, 근무기간을 합하면 약 23년 10개월이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도 같은 일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중장비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 폭약을 이용한 발파, 깨진 돌을 쇄석기로 옮겨 부수고 고르는 파쇄·선별, 덤프트럭 적재로 이어졌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것을 느낀 의뢰인은 2025년 4월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40dB(A), 좌측 45dB(A)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응 ①
2. 서른 곳 가까운 사업장 이력을 한 직종으로 묶다
사업장이 많으면 직업력이 흩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2025년 5월 재해경위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한 사업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직종이 쇄석기 기사로 같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업장은 바뀌어도 소음에 노출된 일은 하나로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천공부터 적재까지 의뢰인이 맡은 공정을 단계별로 풀어 쓴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대응 ②
3. 공정 소음 수준과 귀마개 착용 사실을 함께 설명하다
노출 수준을 보여 주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축공사 공종별 소음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할석작업 중 소음 노출 수준은 91.5±6.92dB(A)로 제시돼 있습니다.
귀마개 착용 사실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신 꾸준히 귀마개를 썼더라도 이런 강한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청력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밝히고, 진단된 난청의 주된 원인이 업무 중 소음 노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좌측 장해 14급 1호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 좌측 승인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4급 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급여 | 장해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약 990만원(55일분) |
2025년 12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의뢰인의 좌측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4급 1호를 결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라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이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귀마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소음성 난청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공정의 소음 수준과 노출 기간이 함께 설명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자주 옮긴 경우에는 직종이 같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했던 현장 이름과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빈 곳을 채워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그 사실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착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음 환경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공정별로 설명하면, 진술의 신뢰도와 노출 수준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마개를 끼고 일했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귀마개를 꾸준히 착용했지만, 장기간 강한 소음 노출이 인정되어 장해 14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노출 수준과 청력검사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일한 회사가 너무 많은데 다 적어야 하나요?
A. 소음 노출 기간을 보여 주려면 가능한 한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고용보험 이력이나 동료 진술로 보완할 수 있으니, 아는 범위부터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Q. 장해급여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너무 늦지 않게 청구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음 현장에서 오래 일한 뒤 귀가 어두워졌다면 귀마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노출 이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