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 일용직 그라인더 사고 팔 힘줄 파열, 업무상 사고로 요양·휴업급여 승인
2026-11-01|조회 0
30초 요약
- ✔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 일용직도 근로계약에 따른 작업 중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계약 관계와 사고 당시 작업 내용, 진단과 수술 경과를 차례로 정리해 업무와 부상의 연결을 보여 주었습니다.
- ✔ 최초요양이 승인되고 치료 기간 61일분의 휴업급여가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건설 일용직 약 27년(1996년~2023년), 사고 당시 야외 데크 시공 |
|---|---|
| 상병 | 좌측 아래팔 굴곡건(총굴곡건·무지굴곡건·요골굴곡건) 파열, 정중신경·요골신경 파열 |
| 지사·시기 | 본사 진행, 2024년 3월 결정(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
| 쟁점 | 현장 일용직의 작업 중 부상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인지 |
| 결과 | 최초요양 승인, 휴업급여 61일분 지급 |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치면 “한 달짜리 현장이었는데 산재가 되겠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이 자주 바뀌고 계약서가 간단하다 보니 자신이 보호받는 근로자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일한 기간이 짧은지보다 그 일을 하던 중에 다쳤는지가 먼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데크 시공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목재를 자르다 다친 건설현장 산재에서 업무상 사고를 인정받아 최초요양 승인과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건설 일용직 27년, 데크 시공 중 그라인더에 팔을 다치다
의뢰인은 1996년부터 여러 건설 현장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 온 50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한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야외 데크 시공 등의 일을 했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날 오후, 의뢰인은 데크 시공 중 4인치 핸드그라인더로 목재를 자르다 왼쪽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의원에서 왼쪽 아래팔의 굴곡건 여러 개와 정중신경, 요골신경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굴곡건은 손가락과 손목을 굽히게 하는 힘줄이고, 정중신경과 요골신경은 손의 감각과 움직임을 맡는 신경입니다.
대응 ①
2. 근로계약 관계와 사고 당시 작업을 정리하다
일용직 사고에서 먼저 정리할 것은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고 어떤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한 달여 전부터 해당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같은 현장에서 일해 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사고 당일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야외 데크를 시공하던 중이었고, 시공에 필요한 목재를 4인치 핸드그라인더로 자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입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사용하던 공구까지 특정해 두면 업무와 사고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대응 ②
3. 진단과 수술 경과로 치료 기간을 뒷받침하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힘줄과 신경을 손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처 부위의 손상 조직을 정리하는 변연절제술, 끊어진 힘줄을 잇는 건봉합술, 신경을 복원하는 신경성형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통원 치료가 계속됐습니다. 진단명과 수술 내역, 치료 기간을 함께 제출해 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이는 휴업급여 산정의 바탕이 됐습니다.
처분 결과
4. 최초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좌측 아래팔 굴곡건·신경 파열 5개 상병 | 최초요양 승인 |
| 요양 | 요양급여 신청 | 2023년 4월~6월 통원 62일 |
| 급여 | 휴업급여 청구 | 61일분, 약 720만원 |
2024년 3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의뢰인의 부상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초요양을 승인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한 61일분의 휴업급여도 결정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사정이 산재 청구를 막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가 흐릿하면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날짜와 시각, 장소, 하던 작업, 사용한 공구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고,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일용직 사고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가 어디인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출력일보, 임금 입금 내역, 현장 출입 기록처럼 그 업체에서 일했다는 흔적을 모아 두면 청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며칠만 일했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A. 산재보험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해당 업체와 일한 지 한 달여 만에 사고를 당했지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았습니다.
Q.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도 사고 이듬해에 결정이 나왔으니,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공구를 다루다 다쳤다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사고 경위 정리부터 요양·휴업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