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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비계·타설공 회전근개 파열, 누적 부담 입증해 요양·휴업급여 승인

2026-11-03|조회 0

30초 요약

  • ✔ 비계공과 타설공을 오가며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어깨에 쌓인 부담을 직업력으로 보여 주면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담당 노무사가 자재 운반량,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뻗는 시간, 진동 공구 사용 등을 작업별로 계량해 재해경위서에 담았습니다.
  • ✔ 요양이 승인되었고, 수술과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결정됐습니다.
직종·경력건설 일용직 비계공·타설공, 2004년부터 2024년까지(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 약 10년 이상)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관절경 봉합 수술)
지사·시기강릉지사 청구, 2025년 10월 요양 승인·2025년 11월 휴업급여 결정(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쟁점사고 없이 서서히 진행된 어깨 질환을 오랜 건설 일용직 업무와 연결할 수 있는지
결과요양 승인, 휴업급여 지급

“어깨를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오래 일한 분들이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고 기억이 없으니 산재는 어렵겠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청구의 중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비계와 타설 작업이 어깨에 준 부담을 구체적인 수치로 풀어 설명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요양과 휴업급여를 승인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비계와 타설을 오가며 일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용직 비계공과 타설공으로 일했습니다. 사업장이 200곳이 넘을 만큼 현장이 자주 바뀌었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은 약 10년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근무는 오전 7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의 주간 근무였습니다.

2024년 11월 어깨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를 찾은 의뢰인은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뼈와 팔뼈를 잡아 주는 힘줄 묶음으로, 이 힘줄이 찢어지면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12월 관절경으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응 ①

2. 200곳이 넘는 현장 이력을 하루 작업 단위로 풀다

일용직은 사업주가 계속 바뀌어 직업력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로 근무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2025년 5월 작성한 재해경위서에 비계 작업과 타설 작업을 나누어 하루 업무를 적었습니다.

비계 작업에서는 파이프서포트, 안전발판, 클립 자루를 합쳐 하루 약 1.2톤을 옮긴다는 점을 적었고, 안전발판을 머리 높이 위로 들어 걸어 주는 동작도 따로 짚었습니다. 타설 작업에서는 길이 3미터가 넘는 배관을 어깨 위로 올려 나르고, 팔을 어깨 높이나 그 이상으로 뻗은 채 호스를 밀며 콘크리트를 붓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대응 ②

3. 어깨 부담 정도를 자세·반복·힘으로 나누어 설명하다

재해경위서에는 어깨의 자세, 반복성, 힘을 항목별로 평가한 표를 붙였습니다. 팔을 앞으로 올리는 각도, 뒤로 올리는 자세, 3킬로그램을 넘는 물체를 다루는지, 한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하는지,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지를 하나씩 따져 합산한 결과가 14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수술 소견을 함께 냈고, 노무사는 의뢰인의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며 파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클램프를 조이고 푸는 반복 동작, 임팩트 드라이버나 진동기 같은 공구에서 전해지는 진동도 부담 요인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처분 결과

4.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결정

항목신청인정
요양급여좌측 회전근개 파열 요양 신청2025년 10월 최초요양 승인
휴업급여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2025년 11월 결정, 154일분 약 2,200만원

요양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졌고, 통원 치료와 5일간의 입원 수술이 포함됐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용직인 의뢰인에게는 일당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에 이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 장면이 없어도 오랜 시간 어깨를 쓰는 일을 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게 일했다”는 말을 넘어, 무엇을 얼마나 들고 팔을 어떤 높이로 얼마나 오래 쓰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일용직은 사업장이 많아도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 전후 기록과 일했던 현장 목록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어깨 질환은 작업 이름보다 동작을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인지,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지, 한 번에 드는 무게가 얼마인지를 작업별로 나누어 두면 신체 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없었는데도 회전근개 파열이 산재가 되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오랜 작업 이력과 어깨 부담 정도가 입증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일용직이라 근무한 회사가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요?

A.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현장부터 적어 두고 빠진 부분은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휴업급여도 청구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청구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깨를 쓰는 일을 오래 해 온 뒤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요양·휴업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했던 현장과 기간, 주로 한 작업,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