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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01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
01공무상 부상
-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통상적인 경호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02공무상 질병
-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②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④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02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구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03
근무시간외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화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04
공무수행 중의 범위

- ①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②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③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④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⑤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⑥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 ⑦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⑧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내용 및 지급절차
01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발생시
| 사망 |
|
|---|---|
| 장해 |
|
| 부상/질병 |
|
| 부조급여 |
|
02
지급절차
| 처리절차 | 해당기관 | 처리내용 |
|---|---|---|
| 신청 | 연금취급기관 |
|
| 확인이송 | 연금취급기관 |
|
| 심사결정 통보 | 공단 |
|
공무상 재해 권리구제
01
권리구제 방법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심사청구
01심사청구대상
| 구분 | 심사청구 대상처분 |
|---|---|
|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
|
| 지방자치단체 |
|
02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03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청구인
-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03
행정소송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결과 기각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