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항만 하역원 20년 특발성 폐섬유화증, 퇴직 27년 뒤에도 휴업급여 인정
2026-10-17|조회 0
30초 요약
- ✔ 항만에서 20년 넘게 벌크선 선내 하역을 하며 시멘트 원료와 석탄 분진에 노출된 70대 남성이 퇴직 27년 만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발성(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 진단명, 오래된 퇴직 시점, 20년의 흡연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 ✔ 노출 이력을 공적 자료로 재구성해 폐섬유화증 산재 인정과 321일분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직종·경력 | 항만 선박 하역원 약 20년 7개월 |
|---|---|
| 상병 | 특발성 폐섬유화증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2025년 12월 휴업급여 결정 |
| 쟁점 | 퇴직 27년 뒤 진단된 ‘특발성’ 폐질환과 20년 전 분진 노출의 연결, 흡연력의 영향 |
|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321일분 휴업급여 지급 |
퇴직한 지 27년이 지나 폐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그 병이 항만에서 일하던 시절과 이어져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단명에 ‘특발성’이 붙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 중 분진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질병은 그 노출 이력을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어 주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특발성’ 진단명과 20년의 흡연력, 퇴직 27년이라는 조건에서도 노출 이력을 공적 자료로 세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321일분 휴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의뢰인 상황과 재해 경위
70대 남성인 의뢰인은 1978년 봄부터 1998년 겨울까지 약 20년 7개월 동안 동해안의 한 항만에서 선박 하역원으로 일했습니다. 벌크선(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싣는 화물선) 선내에 들어가 무연탄·유연탄·망간·고철과 시멘트 원료를 내리고 싣는 일을 12시간 2교대로 반복했습니다. 선내는 밀폐된 데다 고온다습했고, 석탄 가루는 얇은 포대에서 새어 나와 작업복이 까맣게 되었으며, 시멘트 원료는 포대 없이 적재함에 부었습니다. 지급된 것은 면마스크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1년 미만 단기 근무 외에 4대보험상 근로 이력이 없었습니다. 재직 중에는 폐 소견이 없었지만 퇴직 후 폐기종·자발성 기흉 등이 잇따랐고, 2024년 8월 공단 소속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대학병원에서 CT와 폐기능 검사를 거쳐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2. 공단의 판단과 이 사건의 쟁점
불승인 처분을 다툰 사건은 아니지만, 인정 기준을 넘기 어려운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진단명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었습니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어서 진단명 자체가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퇴직한 지 27년이 지나서야 진단이 나왔습니다.
셋째,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 넘게 하루 반 갑 이상 피운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넷째, 항만 하역원은 광산 근로자와 달리 분진 노출 자체를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공단 병원의 정밀진단에서 분진 침착에 따른 병형 소견은 정상이었지만,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수준으로 FEV1 71%, FEV1/FVC 6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응
3. 더드림의 해결 전략
1. 20년 전 노출 이력을 공적 자료로 다시 세우다
먼저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모아 20년 7개월의 재직 기간과 직무를 객관적으로 고정했습니다. 재해경위서에는 작업 인원 구성, 12시간 2교대 근무, 밀폐된 선내에서의 적하 방식, 면마스크만 지급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 ‘특발성’이라는 이름을 노출 이력으로 뒤집다
재해경위서에는 시멘트 원료에 든 결정형 유리규산·석면·슬래그의 유해성과, 밀폐된 선창이 갱내와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퇴직 후 호흡기 질환이 잇따른 경과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재직 중 금연한 뒤 다른 분진 작업이 없었으므로 업무 요인을 빼면 폐기능 저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청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됐거나 업무 때문에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노무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본 것
직업병 담당 노무사가 재해경위서와 직업력 자료를 작성했고, 손해사정사는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요양 기간을 점검했습니다. 고령 재해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분 결과
4. 결과
| 항목 | 신청·청구 | 인정 |
|---|---|---|
| 업무상 질병 여부 | 특발성 폐섬유화증 요양급여 신청 | 업무상 질병 인정 |
| 휴업급여 |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 2025년 1월~12월 321일분, 약 3,440만원 |
| 휴업급여 누계 | — | 약 3,530만원 |
2025년 12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노무사가 보는 지점
항만 하역, 시멘트 공장, 골재 운반처럼 광산이 아닌 곳의 분진 노출도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퇴직이 오래됐다면 4대보험 이력과 경력증명서로 재직 기간을 먼저 고정하고, 어떤 화물을 어떻게 다뤘는지 동료 진술로 구체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A. 직업병은 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퇴직 27년 뒤 진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진행되니 진단을 받았다면 재직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단명에 ‘특발성’이 붙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발성은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업무상 노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노출 이력과 발병 경과를 정리해 업무 요인이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음을 보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흡연 경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직 중 금연한 점과 퇴직 후 다른 분진 작업이 없었던 점을 설명해 업무 요인이 인정됐습니다.
퇴직 27년 뒤에 진단된 폐질환이라도 노출 이력을 자료로 세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나 흡연력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재직 기록과 의무기록을 모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