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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발목 인대 파열 사고, 통상근로계수 적용해 휴업급여·장해 14급 인정

2026-10-18|조회 0

30초 요약

  • ✔ 일용직이라 급여가 적게 나올까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정해지고 요양·휴업·장해 세 단계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 약 6개월 요양 동안 휴업급여를 세 차례 나누어 청구하고, 치유 뒤 남은 발목 통증을 주치의 소견에 담아 장해급여로 이어 청구했습니다.
  • ✔ 우측 발목 인대·관절막 파열이 업무상 사고로 승인되고, 장해 14급 10호와 장해보상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직종·경력일용직 근로자(60대 후반)
상병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발목 관절막 파열, 발목·발 염좌
지사·시기강릉지사, 2025년 7월 장해 결정
쟁점일용직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치유 뒤 남은 발목 통증을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과요양·휴업급여 승인, 장해 14급 10호 결정,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현장에서 발목을 다쳐 몇 달을 쉬어야 하는데 일용직이라면 “산재가 되긴 하나, 된다 해도 일당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발목이 계속 아프면 그 통증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일당 19만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약 6개월의 요양과 휴업급여를 받았고, 치유 후 남은 발목 통증으로 장해 14급 10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일용직 현장에서 다친 오른쪽 발목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25년 1월 작업 중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지역 종합병원에서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발목 관절막 파열, 발목·발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거비인대는 발목 바깥쪽에서 복사뼈와 발뼈를 잇는 인대로, 발목이 안쪽으로 심하게 꺾일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세 가지 상병을 모두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승인했고, 요양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통원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용직인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 휴업급여를 받을지였고, 다른 하나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발목 통증을 장해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대응 ①

2.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세우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는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당 19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38,700원이 평균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금액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모두의 기준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며, 이 사건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응 ②

3. 치유 뒤 남은 통증을 장해 14급으로 평가받다

치료를 계속해도 더 좋아지지 않는 시점을 산재에서는 “치유”라고 부릅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치유됐지만 오른쪽 발목에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아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고, 이런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통증 같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14급 10호가 적용됩니다. 주치의 소견에 남은 증상을 담아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우측 발목의 동통장해를 인정해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요양·휴업·장해 세 단계 모두 승인

항목신청·청구인정
상병요양급여 신청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관절막 파열·염좌 모두 승인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3회 청구1월~4월분 89일, 약 860만원
장해등급장해급여 청구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일시금 55일분 약 760만원

2025년 7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치유 후 남은 우측 발목의 신경증상을 장해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법 별표 2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으로 산정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뿐 급여 구조는 같고, 이 사례처럼 세 단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유 뒤에 남은 통증을 참고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유 판정 전에 주치의에게 남은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견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지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됐거나 실제 고용 형태가 상용직과 비슷하면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제 임금과 근로일수를 증명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 청구 전에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치료가 끝났는데 발목이 계속 아프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유 후 통증 같은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면 장해급여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를 14급 10호로,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를 12급 15호로 정하고 있어 남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Q. 휴업급여는 한 번에 청구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 중에도 지난 기간분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례에서도 세 차례로 나누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현장에서 다친 발목이 치료 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평균임금 산정과 장해 평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드림은 일당 자료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경위와 일당, 치료 경과를 알려 주시면 휴업급여·장해급여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