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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폐암, 마지막 유해요인 노출사업장 기준으로 최초요양 승인 사례

2026-10-19|조회 0

30초 요약

  • ✔ 폐암은 어떤 사업장의 어떤 유해요인과 연결할지가 승인의 갈림길이 되는 직업성 암입니다.
  • ✔ 공단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최초요양을 승인했습니다.
  • ✔ 요양기간은 약 5년으로 결정됐고, 휴업급여 약 5,170만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
직종·경력제조업 근로자(70대)
상병폐암
지사·시기창원지사, 2025년 8월 최초요양 승인, 9월 휴업급여 결정
쟁점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을지
결과최초요양 승인, 요양기간 약 5년, 휴업급여 지급

폐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도 막막한데 “이게 일 때문인지”를 따져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흡연이나 나이 같은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쉬워 산재 신청을 접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직업성 암 기준은 석면·니켈·6가 크롬처럼 폐암과 연결되는 유해요인을 물질별로 정리하고, 열거된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폐암에 대해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결정되어 휴업급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제조업 근로자에게 찾아온 폐암

의뢰인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한 70대 근로자입니다. 2024년 3월 지역 종합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한 달여 통원 검사를 거쳐 2024년 4월 수도권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4월부터 7월 초까지 입원과 통원이 반복됐을 만큼 치료 일정이 촘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업병 전문 노무사가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정리해 산재를 청구한 건입니다. 폐암은 일반 질환으로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응 ①

2.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리하다

직업병은 수십 년에 걸친 노출이 쌓여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일한 사업장이 여러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을 산재 적용 사업장으로 볼지가 실무상 첫 번째 정리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적용사업장 결정 사유를 “마지막 유해요인 노출사업장”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제조업 사업장이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응 ②

3. 업무와 폐암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된 시간과 기간으로 보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한 이 세 가지가 직업병 판단의 뼈대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2025년 8월 최초요양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례 원본에는 구체적인 노출 물질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어떤 물질로 판단했는지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처분 결과

4. 최초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

항목신청인정
상병폐암 요양급여 신청폐암 최초요양 승인
요양기간치료 기간 전체2024년 4월~2029년 5월(약 5년)
휴업급여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누계 약 5,170만원 지급 결정

휴업급여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65일분과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153일분으로 나누어 산정됐고, 하루 지급액은 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025년 9월 두 기간 합계 약 5,170만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폐암은 진단 뒤 치료와 신청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휴업급여가 쌓이므로, 승인 이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급여까지 생각하면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일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 마지막으로 노출됐는지, 어떤 유해요인이었는지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직업성 암은 현재 일하는 사업장만이 아니라 과거 직업력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다뤘는지는 본인 기억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업장별 작업 내용과 노출 기간을 자료로 맞춰 두어야 청구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흡연력이 있으면 폐암 산재가 안 되나요?

A.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과 노출 정도가 인과관계 판단의 대상이 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진단은 받았는데 산재 승인 전에 치료를 시작해도 되나요?

A.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 결정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낸 본인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Q.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평균임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도 첫 기간과 두 번째 기간의 평균임금이 달라 지급액이 따로 산정됐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일과의 관련성이 궁금하다면, 투병 중이라 힘드시더라도 직업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드림은 직업병 전문 노무사와 함께 청구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하신 사업장과 작업 내용, 진단 경과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