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24시간 맞교대 업무시간 입증해 요양·휴업급여 인정
2026-10-20|조회 0
30초 요약
- ✔ 뇌경색은 업무와 상관없는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이기 쉽고, 발병 전 12주 업무가 얼마나 과중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간, 한랭 노출, 분리수거 등 육체 업무, 수면이 어려운 야간 대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가 승인되고 휴업급여가 지급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아파트 경비원 약 10개월(24시간 맞교대) |
|---|---|
| 상병 | 중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폐색·협착 |
| 지사·시기 | 2025년 4월 발병, 2025년 12월 휴업급여 결정 |
| 쟁점 | 발병 전 12주의 업무가 뇌혈관에 영향을 줄 만큼 만성적으로 과중했는지 |
| 결과 | 요양급여 인정, 휴업급여 지급 |
평소 건강하던 분이 근무 중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고 몸을 가누지 못해 응급실로 실려 가면, 가족은 “일 때문일까, 나이 때문일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욱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발병 전 12주 평균 70시간 25분의 업무시간과 여러 가중요인을 자료로 보여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이 근무 중 쓰러지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다른 일을 하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순찰, 청소, 분리수거, 제설, 낙엽 반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원 응대가 하루 일과였습니다.
2025년 3월 말 저녁 식사 중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4월 초 근무 중 초소에 앉아 있다가 몸을 가눌 수 없고 말이 나오지 않아 119로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MRI 검사에서 중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과 중대뇌동맥 폐색·협착 진단을 받았고, 이후 뇌혈관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습니다.
대응 ①
2.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을 숫자로 세우다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병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대리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해 발병 전 12주 평균 70시간 25분, 발병 전 4주 평균 70시간 52분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고시의 기준인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모두 넘는 수치입니다.
아파트 경비는 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이라 업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간 수면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야간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응 ②
3. 가중요인과 기저질환 반박을 함께 정리하다
고시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교대제 업무,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네 가지에 해당했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1~3월 제설과 순찰로 하루 약 10시간 30분 한랭 노출, 격주 수요일 저녁 분리수거 작업,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부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년간 주 1회 마라톤을 하고 풀코스를 5번 완주할 만큼 건강관리를 해 왔다는 점을 들어, 업무부담이 없었다면 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요양급여 인정과 휴업급여 지급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뇌경색, 중대뇌동맥 폐색·협착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인정 |
| 휴업급여 |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청구 | 2025년 4월~8월 131일분 약 1,050만원 |
2025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요양급여를 인정한 뒤,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대기시간이 많고 일이 느슨해 보이는 직종이라도 교대제와 야간 근무, 한랭, 육체 업무가 겹치면 업무부담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 60시간이 넘는 근무 기록이 있다면 신청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건강관리 이력처럼 기저질환이 있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뇌심혈관 사건은 발병 전 12주의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24시간 맞교대나 야간 근무가 있으면 휴게시간이 실제로 쉬는 시간이었는지, 대기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일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해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A. 기저질환이 있어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업무부담 자료가 중요합니다.
Q. 12주 평균이 60시간에 못 미치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는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보고,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야간 근무는 업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되 휴게시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은 예외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이 오래 이어진 야간·교대 근무와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발병 전 12주의 근무 기록부터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근무 기록 정리부터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