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탄광 후산부 24년 소음성 난청, 퇴직 35년 뒤 진단에도 장해 11급 인정
2026-10-21|조회 0
30초 요약
- ✔ 탄광을 떠난 지 35년이 넘고 연세가 80대 후반이어도, 갱내 소음 노출 이력이 세워지면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24년 5개월의 근무 기간, 하루 8시간 이상 3교대 근무, 지침상의 작업별 소음 수준을 자료로 이어 노출을 입증했습니다.
- ✔ 두 귀 모두 인정되어 장해 11급 5호와 장해급여 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탄광 후산부(갱내 채탄) 약 24년 5개월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청구, 2025년 7월 결정 |
| 쟁점 | 퇴직 35년 뒤 80대 후반에 발견된 난청을 노인성이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
| 결과 | 장해 11급 5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
탄광에서 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르신이 TV 소리를 높이고, 통화할 때마다 상대 말을 되묻게 됐다면 가족은 대개 연세 탓이라 여깁니다. 오래전 일터와 지금의 귀를 연결해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물리적 인자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퇴직 35년이 넘은 80대 후반이었지만 노출 이력과 검사 결과를 자료로 이어 장해 11급 5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탄광 갱내에서 24년, 퇴직 뒤 서서히 찾아온 난청
의뢰인은 1964년 5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약 24년 5개월 동안 강원 지역 탄광에서 후산부로 일한 8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근무는 하루 8시간 이상, 3교대로 이어졌고 주로 갱 안에서 채탄 작업을 했습니다. 망치와 함마드릴, 해머로 탄을 직접 캐고 광차에 광물과 석재를 싣는 일이었습니다.
탄광을 떠난 뒤 소음 작업을 한 이력은 따로 없었습니다. 난청은 퇴직 뒤 서서히 시작돼 TV 볼륨이나 통화 소리를 크게 해야 했고, 상대 말을 한 번 더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치료 없이 지내다 2024년 4월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를 위해 더드림 강릉지사를 찾았습니다.
대응 ①
2. 갱내 소음 노출 이력을 자료로 다시 세우다
먼저 담당 노무사가 재해경위서에 직업력을 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1964년부터 1988년까지 24년 5개월 동안 한 곳의 탄광에서 후산부로 일한 사실, 하루 8시간 이상 3교대로 일한 사실을 적고 소음 노출 직종으로 표시했습니다. 군 복무 외에 다른 소음 사업장 근무 이력이 없다는 점도 표준문답서로 확인했습니다.
작업 내용은 갱내 채탄과 광차 운반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망치·함마드릴·해머로 하루 종일 탄을 캐는 작업이어서 강한 소음에 계속 노출됐다는 점을 설명했고,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지침이 정리한 해당 직무의 소음 측정 평균값(100.4dB)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응 ②
3. 청력검사 결과와 시간 간격을 인정 기준에 맞춰 설명하다
청력검사에서 신규장해 청력은 좌 40dB, 우 44dB였고,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보는 어음명료도는 좌 80%, 우 76%였습니다. 기존 장해는 없었습니다. 두 귀 모두 소음성 난청의 전형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퇴직과 진단 사이가 길고 고령이라는 점은 노인성 난청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퇴직 뒤 서서히 시작됐다는 경과, 24년간 이어진 갱내 작업 이력, 다른 소음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한 흐름으로 묶어 업무상 질병 요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장해 11급 5호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좌·우 모두 승인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1급 5호 |
| 급여 | 장해급여 | 일시금 약 4,120만원(220일분) |
2025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 5호를 결정했습니다.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연세가 많거나 퇴직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난 뒤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노출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처럼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이력이 있다면 근무 기간, 교대 형태, 작업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도 노출 사실을 상당 부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르신의 옛 직장 이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고령 청구인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은 가능하면 가입 이력이나 증빙으로 맞추고, 소음 직종의 작업별 소음 수준은 지침 기준과 함께 제시해 두면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출을 멈춘 뒤에도 회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진단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례도 퇴직 35년이 넘어 진단받았지만 11급이 인정됐습니다.
Q.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지 않나요?
A.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음 노출 직종 이력, 난청의 형태, 다른 소음 원인이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고 기산 시점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전 탄광 일을 그만둔 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면, 연세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소음 노출 이력을 한 번 정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