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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포장부 장기간 분진 노출 COPD, 업무상 질병 입증해 장해 7급 인정

2026-10-22|조회 0

30초 요약

  • ✔ 시멘트 작업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경력이어도 분진 노출 이력을 이어 붙이면 COPD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포장·컨베이어·청소 작업별로 노출된 분진과 유해물질을 정리해 업무와 질병의 연결 고리를 세웠습니다.
  • ✔ 2023년 3월 진단받은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해 7급 5호가 결정됐습니다.
직종·경력시멘트 포장부, 1981년~2022년 시멘트 관련 작업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지사·시기강릉지사 청구, 2025년 7월 결정
쟁점여러 업체를 거친 분진 노출이 COPD의 업무상 원인인지
결과장해 7급 5호 승인, 장해보상연금 지급

오랫동안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일한 분들은 기침과 가래, 숨 가쁨을 나이 탓이나 담배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막상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도 일터와의 관계를 따져 보는 일은 뒤로 밀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분진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여러 업체를 거친 시멘트 작업 이력을 분진 노출 경력으로 재구성해 COPD로 장해 7급 5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시멘트 포장부로 일하다 만난 만성 기침과 숨 가쁨

의뢰인은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 관련 작업을 이어 온 포장부입니다. 시멘트 포대를 포장하는 일이 중심이었고, 합성수지 원료를 옮기는 벨트 컨베이어 작업과 사업장 청소 작업도 맡았습니다. 작업장은 분진 수준이 높았다고 의뢰인은 진술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만성 기침과 가래, 흉통이 이어졌습니다. 퇴사 뒤인 2023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COPD는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어려워지는 만성 폐질환입니다. 이후 산재 청구를 위해 더드림 강릉지사를 찾았습니다.

대응 ①

2. 흩어진 근무 이력을 하나의 분진 노출 경력으로 모으다

이 사건의 첫 과제는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 걸친 경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대 포장, 합성수지 컨베이어, 청소 작업을 업체와 작업별로 나누어 기간을 적고, 각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종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포장 작업은 시멘트 분진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었고, 컨베이어 작업은 벨트가 구동하며 날리는 분진이, 청소 작업은 쌓인 분진을 다시 마시는 일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업별로 쪼개어 쓰면 각 시기의 노출이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대응 ②

3. 시멘트 공장 분진의 성분과 증상의 흐름을 연결하다

다음으로 시멘트 원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성분을 짚었습니다. 6가크롬, 광물성 분진, 산화철,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이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장기간 고농도 분진 환경에서 근무하면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만성 기침, 가래, 흉통이 일하는 동안 이어져 온 경과를 시간순으로 붙였습니다. 증상이 일을 하던 시기부터 있었고 진단은 퇴사 뒤에 이뤄졌다는 흐름을 드러내 COPD가 업무와 무관하게 생긴 병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장해 7급 5호 결정

항목신청인정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등급장해급여 청구7급 5호
급여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2025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COPD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7급 5호를 결정했습니다. 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진을 마시는 일을 오래 했다면 기침과 숨 가쁨을 나이 탓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오래됐다면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체를 여러 번 옮겼다면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작업 종류 기준으로 경력을 묶어 정리하면 노출의 총량이 보입니다. 가입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시기가 있더라도 진술과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분진 직종의 호흡기 질환은 직업력의 연속성과 작업별 노출 설명이 승패를 가릅니다. 업체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어떤 작업을 하루 몇 시간 했는지와 어떤 분진이 날렸는지를 함께 적어야 인정 기준에 맞춘 설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뒤에 진단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례도 일을 마친 뒤인 2023년 3월 진단받았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습니다. 분진 노출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진단 시점보다 노출 이력이 중요합니다.

Q. 흡연 경력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나요?

A.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환경의 분진 노출 이력과 증상이 이어져 온 경과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흡연 여부와 별개로 노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급여 종류와 기산 시점에 따라 달라서, 해당될 수 있다면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오래간다면 오랜 시멘트 작업 이력을 한 번 정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재구성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무했던 사업장과 작업 내용, 진단 시기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