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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 소세포폐암 사망, 20년 직업력 입증해 유족연금·장의비 인정 사례

2026-10-24|조회 0

30초 요약

  • ✔ 마지막 주물 작업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직업력과 분진 노출 환경이 자료로 세워지면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여러 공장을 옮겨 다닌 이력은 소득·보험 가입 자료와 가족의 진술로 이어 붙였습니다.
  • ✔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장의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직종·경력주물공 20년 이상, 다수 주물공장 근무
상병소세포폐암(좌측 부신 전이), 폐암으로 사망
지사·시기창원지사, 2023년 8월 유족급여·장의비 결정
쟁점여러 사업장에서의 분진 노출 이력을 입증하고, 오래전 직업력과 폐암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과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연금·장의비 지급

가장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은 장례와 생활을 챙기기에도 벅찹니다. 오래전 일하던 주물공장과 지금의 병이 이어져 있는지는 가족이 스스로 묻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분진이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유족이 청구할 때도 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유족은 고인의 20년 넘는 주물공 직업력과 분진 노출 환경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 폐암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주물공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떠난 70대 초반 근로자

고인은 사망 당시 70대 초반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뒤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 여러 주물공장에서 주물공으로 일했습니다. 주물 작업은 선철과 고철을 녹여 모래와 점결제를 섞은 주물사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쇳물을 부은 뒤 주물사를 털어 내 마무리까지 하는 일입니다. 작업장에는 규석가루, 철가루, 모래 같은 분진이 많았고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일했습니다. 중간에 해외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인은 1995년 뇌경색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했고, 흡연은 그 이전까지만 했습니다. 2021년 2월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정밀검사에서 2021년 3월 소세포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암은 좌측 부신까지 퍼진 상태였고, 항암화학요법을 이어 갔지만 2022년 12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배우자가 더드림을 찾아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대응 ①

2. 흩어진 20년 직업력을 객관 자료로 세우다

이 사건의 첫 어려움은 직업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 여러 주물공장을 옮겨 다녀 근무 기록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내역, 국민연금 가입증명 같은 공적 기록을 모았고, 배우자의 진술로 기록이 닿지 않는 시기를 보완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입사·퇴사 시기와 주물공이라는 직종을 표로 정리해 20년 넘게 주물 작업을 했다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대응 ②

3. 분진 노출 환경과 폐암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다

다음으로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규석가루·철가루·모래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마스크 없이 일했다는 점, 주물 공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석면 같은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공정별로 설명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2021년 3월 진단부터 항암치료, 2022년 12월 사망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직접사인이 폐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주물 작업으로부터 진단까지는 약 25년의 간격이 있었기에, 그 사이 경과와 20년 넘는 노출 이력이 한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 결정

항목신청인정
사망 원인폐암으로 인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연금배우자 청구매월 지급(연 환산 약 1,150만원)
장의비배우자 청구약 1,250만원

2023년 8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고인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에서도 직업력이 자료로 확인되어 승인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족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고인이 일했던 업종과 근무 기간부터 정리해 보시면 청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기록이 흩어져 있어도 공적 가입 기록으로 많은 부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 남아 있는 가족의 기억은 직업력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직업성 암은 질병 자체보다 직업력의 연속성이 먼저 다퉈집니다. 사업장별 기간과 직종을 공적 기록으로 맞추고, 진술은 기록이 닿지 않는 시기에만 보완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일했던 사업장이 폐업했는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마지막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지만, 소득·보험 가입 기록과 가족의 진술로 직업력을 확인해 승인됐습니다.

Q. 고인에게 흡연력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나요?

A.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도 고인이 과거 흡연을 했지만 직업력과 분진 노출 환경을 함께 입증해 인정됐습니다.

Q.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으로 정합니다. 시작 시점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산재까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기록은 시간이 갈수록 찾기 힘들어집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복원부터 유족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인이 일했던 업종과 기간, 진단 시기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