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석산 착암 작업자 32년 소음성 난청, 귀마개 없던 소음 노출 입증해 14급 인정
2026-10-25|조회 0
30초 요약
- ✔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은 석산에서 32년간 착암 작업을 했다면, 소음 노출 이력이 지침 기준으로 세워질 때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착암기·망치·그라인더 작업과 파쇄 공정의 소음 측정치를 근거로 노출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 ✔ 양측 난청 진단 중 좌측이 장해 14급 1호로 인정되어 장해급여 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석산 착암 작업자 약 32년(1992년~2024년, 단일 사업장)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좌측 승인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2025년 7월 결정 |
| 쟁점 | 귀마개 없는 소음 환경의 노출을 입증하고, 양측 진단 중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하는 일 |
| 결과 | 좌측 장해 14급 1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
석산에서 바위를 깨는 일을 오래 한 분들은 큰 소리에 익숙해져 귀가 나빠지는 것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들어도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물리적 인자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성 난청은 어떤 작업을 얼마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했는지와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귀마개 없이 32년 동안 이어진 착암 작업의 소음 노출을 자료로 세워 좌측 난청에 대해 장해 14급 1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석산 착암 작업자로 32년, 귀마개 없이 일한 시간
의뢰인은 199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 석산에서 착암 작업자로 일해 온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착암기와 망치, 그라인더로 석재를 부수는 일을 하루 8시간씩, 교대 없이 해 왔습니다. 작업장에서는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아 소음을 그대로 맞으며 일했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것을 느낀 의뢰인은 2024년 1월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소견은 두 귀 모두 난청이 있고 고막은 정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재 청구를 위해 더드림 강릉지사를 찾았습니다.
대응 ①
2. 파쇄 작업의 소음 수준을 지침 기준으로 보여 주다
소음성 난청 청구에서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소음 노출의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단일 사업장에서 32년 동안 같은 직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직업력은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대신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공정별 소음 측정치를 인용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파쇄 작업의 소음 최댓값이 112.7dB로, 기준치로 제시된 85dB을 크게 넘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귀마개 미지급 사실을 더해 보호 장비 없이 노출됐음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대응 ②
3. 청력검사 결과와 인정 범위를 설명하다
청력검사 결과 신규장해 청력은 좌 40dB, 우 33dB였고,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보는 어음명료도는 좌 88%, 우 84%였습니다. 기존 장해는 없었습니다.
양측 난청을 진단받았지만 결정은 좌측만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쪽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귀 기준의 등급이 적용되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검사 수치와 등급 기준의 관계를 미리 설명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
4. 좌측 장해 14급 1호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좌측 승인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4급 1호(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급여 | 장해급여 | 일시금 약 810만원(55일분) |
2025년 7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의뢰인의 좌측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4급 1호를 결정했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착암·파쇄처럼 소음이 큰 작업을 오래 하셨다면 난청이 있을 때 산재 가능성을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작업 환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또 양쪽 귀를 모두 진단받았더라도 인정 범위는 검사 수치와 등급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소음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공정별 소음 측정치와 근무 형태를 함께 적으면 노출 수준과 기간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쪽 귀가 다 안 들리는데 한쪽만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양측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승인은 좌측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정 범위는 검사 수치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신청 당시 석산 근무를 이어 오던 중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신청 절차와 시기를 미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 해당될 수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음 속에서 오래 일해 귀가 불편하다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노출 이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