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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배합공 분진·화학물질 노출 COPD, 업무상 질병 입증해 장해 11급 인정

2026-10-31|조회 0

30초 요약

  • ✔ 광산이 아닌 페인트 공장에서도 장기간 분진과 화학물질을 들이마셨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료·탄산칼슘·수지·신나를 혼합하던 배합 작업과 여러 사업장의 직업력을 노출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 ✔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해 11급 11호와 장해보상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직종·경력페인트 제조 배합공 등 20년 넘게(1979년~2006년, 여러 사업장)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지사·시기문경지사, 2025년 12월 결정
쟁점여러 사업장에 흩어진 분진·화학물질 노출 이력을 폐질환과 연결할 수 있는지
결과업무상 질병 인정, 장해 11급 11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숨이 차고 기침이 오래가는 증상을 겪는 분들 가운데는 담배나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전 작업 환경은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산이 아닌 일반 공장에서 일했다면 폐질환을 산재와 연결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폐질환도 어떤 물질을 얼마나 오래 들이마셨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페인트 배합 작업을 중심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분진·화학물질 노출 이력을 정리해 COPD 산재를 인정받고 장해 11급 11호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페인트 배합공, 분진과 신나 냄새 속의 세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일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발포 제품 제조 공장,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도 있었습니다.

페인트 공장에서 맡은 일은 배합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가루 원료와 안료, 탄산칼슘, 수지, 신나와 각종 첨가제를 혼합기에 넣어 섞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분진과 화학물질을 오랫동안 들이마셨습니다. 이후 호흡 문제로 검사를 받은 의뢰인은 2025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응 ①

2. 흩어진 직업력을 노출 종류별로 다시 세우다

이 사건의 직업력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업종도 페인트 제조, 발포 제조, 토목공사로 달라서 그대로 나열하면 노출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력을 사업장별 기간과 함께 ‘화학물질 노출’과 ‘분진 노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페인트 제조와 발포 제조 기간은 화학물질, 토목공사 기간은 분진 노출로 구분하고, 배합 작업에서 다룬 원료를 안료·탄산칼슘·수지·신나처럼 하나씩 적어 어떤 물질을 흡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응 ②

3. 폐기능검사 결과로 질병의 정도를 확인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져 숨을 내쉬기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폐기능검사에서는 1초 동안 힘껏 내쉰 공기의 양(FEV1)과, 이것이 전체 내쉰 양(FVC)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의뢰인의 검사 결과는 FEV1/FVC 58%, FEV1 72%였고, 이를 바탕으로 COPD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서에서는 이 진단과 장기간의 분진·화학물질 흡입 이력을 함께 놓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처분 결과

4. 업무상 질병 인정, 장해 11급 11호 결정

항목신청인정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업무상 질병 인정
장해등급장해급여 청구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급여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약 2,900만원(220일분)

2025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COPD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 11호를 결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라 11급은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이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COPD는 광부만의 병이 아닙니다. 페인트·화학 제품 공장에서 가루 원료를 섞거나 용제를 다루는 일을 오래 하셨다면, 숨이 찬 증상을 작업 환경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정리하면 노출 이력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 연도와 원료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호흡기 질병 청구에서는 직종명보다 ‘무엇을 들이마셨는가’가 먼저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룬 원료, 작업 공간이 실내였는지, 마스크 같은 보호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노출 정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산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COPD가 산재가 되나요?

A. 시행령 별표 3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페인트 공장의 분진·화학물질 노출로 인정된 경우도 있으니, 실제 노출 이력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여러 회사에서 일했으면 어느 회사 기준으로 청구하나요?

A. 여러 사업장의 노출 이력을 함께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확인할 자료가 다르므로,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장해급여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너무 늦지 않게 청구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장에서 오래 일한 뒤 숨이 차는 증상이 이어진다면 예전에 다뤘던 원료와 작업 환경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했던 사업장과 기간, 다뤘던 원료, 폐기능검사 결과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2276-5053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