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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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01
정의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등 비용손해를 보상
02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아래의 보험금은 1사고당 한도액
-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하루 1만원씩의 생계비 보장
-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보통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500만원 보상
-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한 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이를 합하여 지급.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
03
면책사유

-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벌금과 방어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책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