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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01
정의

가해자동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입된 자동차 대인배상Ⅱ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또는 가해자동차가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당한 피보험자가 가해자동차의 대인배상 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상법상 상해보험의 일종
02
발생요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일 것 - 피보험자가
사상할 것 -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 면책사유가
없을 것
03
피보험자(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POSSIBILITY01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여부 불문

POSSIBILITY0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여부 불문

POSSIBILITY0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POSSIBILITY04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운전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04
면책사유
면책
사유
-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05
지급보험금의 산정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소송판결금액 불인 (약관우선원칙의 적용)

